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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
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
[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]

한 해
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..

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004. 10.부터 군산·익산 지역 범죄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'군산·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'의 설립을 추진하여, 2005. 2. 3. 센터를 개원한 후 지역사회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지원, 법률지원, 상담지원, 긴급생활비지원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.

희망의 가치를 만들다
범죄피해자지원센터
전국 60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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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

군산·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(피해자 등)에 대한 상담, 치료 지원, 경제적 지원, 기타 활동 및 국가·지방 자치단체의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인권보호,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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